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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인권보호센터 설치… 부당한 상부 지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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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인권보호센터 설치… 부당한 상부 지시 고발

입력
2018.07.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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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정치적 중립 위반 드러나며 

 내부 개혁에 ‘속도’ 

 대공 업무도 해외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기구인 ‘인권보호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기무사가 이른바 ‘댓글 공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걸러내려는 취지다.

기무사는 5일 “소속 부대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민간인 사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무사 내부에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개로 민간 인권 전문가이 위원장을 맡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이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부당한) 임무를 (상부로부터) 부여 받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시스템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하는 체계를 현재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선 등 국내 주요 정국에 기무사가 개입해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따른 기무사의 자체 개혁 조치다. 특히 최근 세월호 사고 당시 기무사가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기무사가 개혁에 더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기무사는 아울러 기무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 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로 국한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도 준비되고 있다. 대공(對共) 업무가 중시됐던 기존 활동 목적을 해외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문서 위주인 기존 보안 감사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기동보안팀을 5개에서 30개로 확대했다.

기무사는 “위법적 활동 차단과 미래 위협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기무사법(가칭) 제정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빅테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선진 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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