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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악화에 미친 영향 분명해진 최저임금 급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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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악화에 미친 영향 분명해진 최저임금 급격 인상

입력
2018.04.15 1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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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62만8,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4만여명(6.9%)이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3월 실업률이 4.5%까지 치솟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최악인 상황에서 새삼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수치가 주목되는 것은 이 통계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의 증감을 예민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은 최근 취업자 증가폭은 정체되고 실업자는 늘면서 당연히 예상된 결과다.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31만 명이 넘었으나 지난 2월엔 10만4,000명, 3월엔 11만2,000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명 대가 이어지는 ‘쇼크’를 겪었다. 반면 실업자수는 1월 102만명, 2월 126만5,000명에 이어 3월엔 125만7,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성이 밀접한 영세 고용업종 취업이 급감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임시ㆍ일용직 취업자는 607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만1,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수는 9만8,000명 줄었다. 정부는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담을 덜어준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한시적인데다 불경기 여파까지 겹쳐 현장 고용주들이 “앓느니 (사람)안 쓰고 만다”는 식의 대응에 나섰고, 그게 결국 해당 업종의 비자발적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진 셈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땜질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서 비롯된 정책 불신과 고용의지 위축을 해소할 만한 대책이 여전히 강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관련 단체 공청회를 갖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상여금(경총 주장)을 넣든 숙식비(중기중앙회 주장)를 넣든,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자체를 반대했다. 정부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해 새로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대타협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시간만 허비할 공산이 커보인다. 정부가 책임 지고 엇나간 정책을 수정ㆍ보완하는 적극적 순발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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