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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 경호ㆍ경비 외엔 모두 박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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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 경호ㆍ경비 외엔 모두 박탈 당해

입력
2017.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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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결정에 따라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제한된다. 결론적으로 경호·경비 외에는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대통령직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 중 최고의 예우를 보장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에는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사무실, 무상 병원 치료 및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는 권리 등 광범위하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1,201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연금의 월 지급액은 1,200여만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직대통령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으로 4가지를 들고 있다.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원은 제공받을 수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없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경호⋅경비 뿐이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최대 15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5년이 줄어들어 최대 10년 동안만 경호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 업무를 넘겨받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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