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연결해 2600톤 하천도랑에 버려
제주서 가축분뇨 2,600여톤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양돈농가가 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인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시 대정읍 A농장 대표 양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연평균 2,4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분뇨 2,600여톤을 양돈장 인근의 하천 도랑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양돈장 분뇨저장소 윗부분에 모터 펌프를 설치한 후 직경 50㎜ PVC 연결관을 통해 분뇨를 계속 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근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양씨의 경우 수년간 지속해서 불법 배출해 그 양만 수천톤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인 데다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돼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대정읍의 다른 양돈농가 3∼4곳도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제주시 한림읍 2개 양돈농장도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는 ‘숨골’ 등에 가축분뇨 8,500톤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숨골은 용암동굴이 붕괴하거나 지표면 화산암류가 갈라져 빗물이 지하로 잘 흘러 들어가 지하수를 만들어내 통로이지만, 오염에도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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