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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떼인 임금, 2개월 안에 국가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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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떼인 임금, 2개월 안에 국가가 구제

입력
2018.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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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신년 첫 업무보고

최저임금 안착 및 청년 일자리 지원에 총력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왼쪽)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총리(왼쪽)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안착과 청년 일자리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의 장ㆍ차관 및 당ㆍ청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올해 ▦최저임금 안착 등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과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36만명 가량의 소상공인에게 3조원 상당 예산을 투입,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 사업(두루누리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현재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형태가 될 지는 모르지만 변형된 형태라도 지원하는 시책은 내년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국회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계획의 핵심인 만큼 당연히 (실현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러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3월까지 편법 사례를 점검 및 시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자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원청-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 등 격차 완화를 위한 장ㆍ단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밀접한 소액 체당금제의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의 소액 체당금제는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체불하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구제금을 지원하고 기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대략 7개월이 걸려 체불임금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법원확정판결 없이 체불사실만 인정되면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편이 되면 최대 2개월 안에 구제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밖에 정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채용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신규 채용 확산과 연계한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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