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의무경찰로 복무 중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최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 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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