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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노동자 권리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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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노동자 권리 교육 의무화

입력
2016.04.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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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조 활동 등… 2018년부터 필수과목에 담아

청소년 근로보호 대책도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부터 전국 모든 중ㆍ고등학생이 최저임금, 노조 활동 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배달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실태조사 등 청소년 근로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18년)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8년부터 중ㆍ고교 필수과목 교과서에는 청소년의 근로 권익 및 직업 윤리 관련 내용이 담긴다.

지금까지 노동 관련 교육은 고용안정 등의 주제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중학교는 ‘사회’, 고등학교는 ‘통합사회’, 특성화고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서에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 교과서는 현재 집필 중으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과 노동권 침해 사례, 구제 방법, 청소년 노동권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중ㆍ고교 및 학교밖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겪고 있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일찍부터 노동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배달 대행 업체에 등록해 배달 1건당 2,000~4,000원 정도를 받고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산업재해 보상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배달대행 업무 청소년들은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임의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산재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배달 대행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종합적인 청소년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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