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檢 안팎선 "成 사면 수사대상 아니다"

알림

檢 안팎선 "成 사면 수사대상 아니다"

입력
2015.04.29 04:40
0 0

"금품로비 혐의ㆍ단서 드러나야

특별사면은 대통령 정치 행위

국정조사 등으로 의혹 해소를"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일정 담당 비서들을 소환 조사 하기로 한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일정 담당 비서들을 소환 조사 하기로 한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지만, 특사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단서가 나오지 않은 이상 수사는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또 다시 ‘수사 가이드라인’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사 보다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특사 로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연루된 당시 공직자 등에게 뇌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성완종 리스트’특별수사팀 관계자도 문제의 ‘특사’수사를 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번 수사는 리스트 수사가 기초이지만 그것에 한정된 수사는 아니다”라며 “단서나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금품로비 등 구체적인 혐의와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할 수 있다”며 “풍문, 고소ㆍ고발, 보도 등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검토 해 단서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금품 로비가 드러나지 않은 채 특사 청탁과 압력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이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의 경우도 현재로선 검찰수사 범위의 밖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사 대가로 금품을 줬다는 메모나 증언은 남기지 않았고, 공여자의 증언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품로비가 단서가 밝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품 단서가 없으면 소환, 압수수색 등에 나설 근거도 없다.

문제가 된 2007년 12월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사에 대해선 법무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정성진 법무장관도 이에 반대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청와대의 의지로 성 전 회장을 특사 명단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런 정치적 행위를 바로 수사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도 “대통령이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를 허용해서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범의(犯意)와 관련한 단서가 명확하지 않은 정치적 행위를 바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된 의혹은 정치권에서 국회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경지검의 중견 검사는 “정치권에서 정쟁하며 가져온 사안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바로 수사할 수는 없다”며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