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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난 정부 국정화 반면교사 삼아 교과서제도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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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난 정부 국정화 반면교사 삼아 교과서제도 개혁해야

입력
2018.03.28 19:5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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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지난 정부의 국정화 작업은 청와대 기획과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교육부는 이를 실행하면서 갖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법규 위반 행위로는 ▦교과서 편찬ㆍ집필 과정 개입 ▦비밀 TF 운영 ▦여론 및 국정화 의견서 조작 ▦국정화 반대 학자 지원 배제 등이 지적됐다. 조사위는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김기춘ㆍ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 서남수ㆍ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청와대가 편찬기준을 제시하고 편찬심의위원과 집필자를 추천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하게 교과서 집필에 간여했다니 놀랍다. 검인정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좌편향’이라는 착각에 더해, 교과서로 국민의식을 개조하겠다는 시대착오적 권위주의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 지시라고는 해도 국정교과서 집필ㆍ발행 전체를 관장하면서 보수단체를 동원해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는 학술대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까지 한 주체가 교육부였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교과서 집필을 일일이 챙긴 사례는 드물지만, 교과서를 둘러싼 권력 개입 논란이 빚어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집필기준 시안이 바뀐 것을 두고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느니, 초등 교과서 내용이 집필자도 모르는 사이 수정됐다느니 등의 시비가 일고 있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조사위 권고대로 역사과 교육과정을 “민주 시민 자질 함양” 등 큰 방향에 맞춰 “개괄적 형태로 제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폐지해 마땅하다.

더불어 여러 OECD 국가들처럼 교과서 발행제도를 초등 과정에 남아 있는 국정은 물론이고 교육부 주관의 검정제에서 교육청이 심의하는 인정제나 더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바꿔 가야 한다. 교육부가 관련 조직을 꾸려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예체능 과목 중심의 자유발행제 운운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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