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휴양림·캠프장 예약 왜 힘든가 했더니… 자동클릭으로 '싹쓸이'

알림

휴양림·캠프장 예약 왜 힘든가 했더니… 자동클릭으로 '싹쓸이'

입력
2015.12.18 20:00
0 0

자동 예약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명 휴양림과 캠프장을 예약한 뒤 돈을 받고 판매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휴양림 및 캠프장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으로 인터넷의 특정 버튼을 계속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오토클릭’을 이용, 728차례에 걸쳐 국내 유명 휴양림과 캠핑장 자리를 예약했다. 휴양림과 캠핑장 예약은 무료지만, 안씨는 인터넷 중고나라나 캠핑동호회 등에서 휴양림은 1만원, 캠핑장은 5,000원씩 받고 예약된 자리를 팔아 695만3,500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안씨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짜고, 오토클릭과 연동해 예약 사이트에서 5초마다 예약하도록 설정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안씨는 선착순 예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때 그 자리를 확보했다. 안씨가 설계한 프로그램은 보통 5, 6초 걸리는 예약 시간을 2, 3초로 단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리는 돈이 입금되면 예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구매자 명의로 예약하는 방식으로 건네졌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던 안씨는 범행 횟수가 늘어나자 한 사람이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면 수사기관의 눈에 띌 것을 우려해 구매자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받아 예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인 예약권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안씨 등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양림이나 캠핑장뿐 아니라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을 예약할 때도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