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1인 지배체제 완결

알림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1인 지배체제 완결

입력
2016.06.30 04:40
0 0

최고인민회의서 ‘대관식’ 마무리

기존 국방위가 국무위로 바뀌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수위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뒤 일어서 박수를 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노동당대회에서 양복을 입은 것과 달리 인민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행사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수위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뒤 일어서 박수를 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노동당대회에서 양복을 입은 것과 달리 인민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행사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신설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열린 노동당대회에서는 노동당 제1비서의 직함을 버리고 노동당 위원장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집권 5년 차를 맞아 ‘제1비서’와 ‘제1위원장’이란 꼬리표를 모두 떼고 당과 정부의 최고직위에 오르면서 과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반열의 1인 지배체제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친데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당대회서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이후 후속조치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오르면서 김 위원장의 ‘셀프 대관식’은 마무리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대회에 이어 국가전체의 운영을 최종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위원회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신설된 국가 최고기관으로, 기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다. 김정일 위원장이 만든 국방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김정은 시대에서 선군정치가 막을 내렸음을 뜻한다. 신설한 국무위원회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북한이 안보 외에 통일 외교로 관심의 폭을 확대한 것은 기존의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구별되는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신설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가, 위원에는 김기남 리만건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박영식 김원홍 최부일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김 위원장의 기존 측근그룹으로 눈에 띄는 세대교체는 없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핵무력 보다는 당대회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병진노선에 따라 핵무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와 내부결속 작업이 마무리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국제사회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와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대북제재 선두에 있는 미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 당대회 당시 언급된 남북 군사회담 결의문의 채택이나, 국회회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남북대화 제안이 이뤄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남북 국회의장단 회담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줄기차게 제안한 것이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차원의 남북 교류를 뒷받침 하기 위해 현대아산에서 대북 사업을 총괄하던 김영수 관광경협본부장(상무)을 신임 국회 대변인으로 최근 내정한 만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