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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기각’ 조의연 판사 옥시 영장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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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기각’ 조의연 판사 옥시 영장도 기각했었다

입력
2017.0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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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네티즌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43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법원이 돈 있는 자들에게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공교롭게도 하루 전 2,400원을 미납한 버스기사의 해고무효 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법이 있는 자에게만 관대하다”고 분노하고 있다. 자칫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51)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특검과 이 부회장의 주장 중 후자를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조 판사의 과거 판결까지 도마 위에 오르자 네티즌들은 그간의 행보로 보아 그가 친(親)기업적 성향을 지닌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존 리 전 옥시 대표, 배출가스 조작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 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로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기각 사유와 비슷하다. 반면 조 판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요 인물 중 재계 출신이 아닌 인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업무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업무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과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이력을 지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 여론보다 법리를 중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격앙된 네티즌들은 조 판사가 사심을 품고 내린 결정이라고 단정 짓고 분노하는 모습이다.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 등에는 “퇴직 후에 삼성에 임원 자리 하나 꿰차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조의연 판사의 10년 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원칙주의자? 재벌은 내 밥그릇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원칙이냐” “삼성 장학생인가 보다” 라며 분노를 드러내는 글이 하루종일 올라왔다. 조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실무근 루머까지 돌 정도다.

마침 광주의 한 버스기사가 2,400원을 미납(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법의 잣대가 재산에 따라 이중적이라며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날인 18일, 광주지방고등법원은 10일 이내 버스기사를 복직시키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기사 댓글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으면 기각 돈 없으면 구속이냐” “법리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한테만 적용되나 보다”라는 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정유경 인턴기자(서강대 프랑스문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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