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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해 속도 제한구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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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해 속도 제한구역 늘린다

입력
2017.09.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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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간부들에게 추석 연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간부들에게 추석 연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속도 제한구역(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 지정을 확대하고 제한속도 30㎞/h 구간 내 주요 법규 위반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보행자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한 ‘국민안전 국가목표제’의 일환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기준 10만명당 9.4명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5.3명의 1.8배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전체 40.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정부는 또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늘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 정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1만6,355곳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1년까지 1만7,855개소로, 노인 보호구역은 1,107곳에서 2,107곳으로 늘어난다. 횡단보도 신호대기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옐로카펫’, 횡단 신호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떨어져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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