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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화해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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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상대 손배소 화해로 종결

입력
2018.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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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백씨 유족이 국가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면 강 전 청장 등과 민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 화해권고 결정은 지난 7일과 8일에 각각 확정됐다.

다만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신모 총경과 살수차를 조작했던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소송이 계속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었고, 2016년 9월25일 끝내 숨졌다.

백씨의 가족들은 2016년 3월 "경찰이 살수차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머리에 직사 살수했다"며 국가와 경찰들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도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 전 청장 등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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