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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미분양 아파트 '3순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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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미분양 아파트 '3순위' 신청할 수 있다

입력
2018.05.20 1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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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올해 하반기부터 ‘3순위’로 미분양된 아파트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미분양ㆍ미계약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만 1ㆍ2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자격을 강화했던 것을 수정해 미분양ㆍ미계약 아파트 처분에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3순위제 도입이 투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별로 시행 방식에 차이를 뒀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1ㆍ2순위 당첨자들의 주택 계약이 끝난 이후에만 3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선 1ㆍ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3순위 신청도 동시에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8ㆍ2 대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로 특히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속출한 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3순위 도입은 분양 시장에 만연했던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 동안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선착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미분양분을 공급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대비해 사전 신청자를 모집하던 이른바 ‘내집 마련 신청’과 같은 관행을 3순위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개발하는 대로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에는 3순위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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