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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실형… 최흥식, 쇄신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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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실형… 최흥식, 쇄신 탄력

입력
2017.09.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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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부원장 징역 1년ㆍ사표 수리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 일단락

임원들 모두 사표 제출 상태

감사원의 감사 발표도 앞둬

폐쇄적 인사 시스템 대수술 예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당시 인사를 담당한 금감원 전ㆍ현직 임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동안 음주운전과 주식 차명 거래 등 임직원의 각종 비리로 위상이 추락한 금감원은 이번 판결과 금융당국 수장으론 첫 민간 출신인 최흥식 금감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서울남부지법은 13일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것보다 더 엄한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1심 재판을 맡은 류승우 판사는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건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데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김수일 부원장의 사표도 바로 수리했다. 금감원 임원 13명은 최 원장 취임 이후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 때 처음 제기됐다. 금감원이 2014년 경력직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경력이 없는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배점기준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임 전 의원은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였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원장보와 총무국장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 전 의원 아들의 합격을 위해 배점을 조정해준 것은 물론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최종 합격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사 비리의 윗선으로 지목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최 원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받은 임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면했다. 류 판사도 이날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할 수 없어 미완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전 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이번 채용비리와 별개로 음주운전, 주식 차명거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수십여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대적인 내부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금감원 위상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신임 최 원장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미 최 원장 지시로 부서별로 금감원 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모으는 등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인사시스템도 뜯어고친다. 특혜 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사 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최 원장 역시 개혁 성향인 만큼 조직 쇄신 작업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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