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팀 추진은 대표선수 인권침해” 진정 제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한국 대표선수의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남북 단일팀 추진 논란이 인권위 진정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이스하키 팬 홍모씨는 16일 남북 단일팀 구성은 대표선수 23명의 행복추구권과 직업행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홍씨는 진정서에서 “단일팀이 성사되면 북한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한국 선수의 출전 기회를 빼앗거나 출전 시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단일팀 구성은 소수 인권을 희생해 대의를 이루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진정은 인권위 권고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단일팀 추진 논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 조사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권고가 이뤄지기 전에 올림픽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진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다음달 9일 개막해 16일 후인 25일에 끝난다.
정부는 9일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제안, 추진 중이지만 이로 인해 “4년 간 피땀 흘린 대표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남북 단일팀 추진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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