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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ㆍ학원강사 등 연말정산 신고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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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ㆍ학원강사 등 연말정산 신고 편해진다

입력
2017.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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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중도 퇴직자 등은 올해부터 국민연금 자료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 연말정산 신고가 보다 편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부터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65만명에 이르는 인적용역제공자(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이)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회사에 내면 된다. 중도에 입사 및 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람들도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공단을 방문해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직장 근로자는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근로자는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인적용역제공자 등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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