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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독립시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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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독립시킬 필요성

입력
2018.06.11 11: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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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핵심인력이다. 전체 의료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인 간호사는 과연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 간호사 부족은 환자의 사망률, 폐렴 발생률,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인다는 많은 연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중 간호수가는 입원료에 포함돼 있는 간호관리료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다 보니 전체 건강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마저 3%에 불과하다. 병원들도 이런 이유로 법정 간호사 인력 배치를 꺼려하는 경향이 아직 강하다.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25%를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로 지난 1999년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에 참여하는 병원은 급성기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 1800여 개 가운데 20% 수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간호인력 인건비의 약 50%밖에 보존하지 못하는 저평가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수가는 간호사 추가 고용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7월1일부터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일반 병상 수가 일반병상 입원을 원하는 환자 수보다 항상 부족해 환자들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은 점과 건강 100세 시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은 2,3인실 급여 전환에 따른 적자 부분을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병원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입원료를 올려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들 병원들에게 입원료를 올려주는 것만이 상책일까? 간호사는 아픈 이를 돌보며 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찾고자 노력한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함께 힘겨운 긴 싸움의 여정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기꺼이 감당해 내며 쾌유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병원현장을 떠나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중 60%를 차지한다. 현행 수가구조에서 간호행위의 보상은 입원료와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나 입원료의 구성 비율을 볼 때 간호관리료 25%는 의사들의 투입량과 연계되는 의학관리료 40%, 병동 관리 비용인 병원관리료 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중 간호사에 대한 유일한 수가인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독립시키고 간호사가 현장에서 환자쾌유를 위해 제공한 간호업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간호업무의 적정한 보상은 간호사의 신규고용이나 인력확충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원서비스에 투입되는 간호사의 업무비중과 기여도를 독립된 간호관리료에 반영할 때 병원들에게도 간호사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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