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자영업자ㆍ보험설계사도 月 50만원씩 출산휴가급여

알림

자영업자ㆍ보험설계사도 月 50만원씩 출산휴가급여

입력
2018.07.05 17:15
수정
2018.07.05 23:25
6면
0 0

만 8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

최대 2년간 임금 100% 지원

하루 1시간 단축 근무 가능

1세 미만엔 사실상 무상의료

남편 유급출산휴가 3일→10일

내년 추가 예산만 9000억원

“기존 정부 대책 답습” 지적도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는 여성들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8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열흘간 유급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태어난 아이를 사회가 돌본다는 차원에서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은 ‘사실상 0원’이 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원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빠가 육아를 위해 휴직하면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받고, 부부 동시 육아 휴직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특수고용직,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도 출산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출산으로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존해준다는 취지다. 현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데,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선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 1세 미만 아동(0~12개월)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21~42%ㆍ의원~상급종합병원)의 절반 이하(5~20%)로 낮추는데, 만약 자녀가 감기로 동네의원을 방문 했다면 초진 진찰료가 3,200원에서 700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현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해 산모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용도를 만 1세 이하 자녀 의료비로 확대하고, 카드 한도액도 10만원 인상(현재 단태아 기준 50만원)된다. 이렇게 되면 만 1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다는 게 저출산위 설명이다.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근로시간을 하루 2~5시간씩 최대 1년간 단축할 수 있지만, 단축시간에 대한 정부 지원은 통상임금의 80% 수준이다. 앞으로는 하루 1~5시간씩 최대 2년간 단축할 수 있고, 1시간 단축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2~5시간 단축 때는 현재처럼 80%만 지원된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에도 1년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남성의 육아참여 독려를 위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액도 휴직 후 첫 3개월간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10일 중 5일 분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는 2022년까지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 양성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도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42만원)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553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80%에서 90%로 늘린다. 이 밖에 한부모 지원을 위해 이들 자녀의 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8세까지로 올리고, 비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 출생아 수는 32만명 수준으로 예측되는데 출생아 수 30만명대 진입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보다 18년이나 빠른 것이다. 이 속도라면 2022년 이전에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지만, 정부가 강조해온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없이 기존 대책을 답습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으로 추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도 내년에만 9,000억원(주거대책 제외)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로운 제도 신설 보다는 기존 제도를 확장하고 이용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