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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유라 고졸 학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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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유라 고졸 학력 취소"

입력
2016.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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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105일 간 훈련일지 모두 허위”

5일 청담고 특정감사 결과 발표

특혜 연루자 12명 모두 수사 의뢰

전창신(왼쪽)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교교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청담고 등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전창신(왼쪽)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교교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청담고 등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의 최종 학력이 중졸로 바뀐다. 정씨가 고교 시절 결석 근거로 제시한 105일 간의 국가대표 훈련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등학교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를 특정감사한 결과, 정씨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및 성적 관리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의 고교 3학년 재학 중 처리된 공결(출석 인정 결석)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적어도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였다. 특히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공문 중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 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훈련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씨가 고3 때 최소 105일을 무단 결석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일문일답 ▶ “정유라 고교시절 221일 훈련일지 대부분 허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교 과정을 수료하거나 졸업하려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결 처리됐던 141일 중 허위 공문서로 공결 처리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 결과 등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청담고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내리고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졸업 인정을 즉시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다. 지난달 16일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변호사 10명 중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 이후 감사에서 공결 처리의 근거 공문서에 기재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자,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에게도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에게 학사 관리와 출결 관리, 성적 처리 및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씨와 정씨,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또 관련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체육특기자와 학생부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 출결ㆍ성적 등의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과정도 밟도록 할 방침이다.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엄격히 제한하고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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