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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전매 알선한 브로커들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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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붙여 전매 알선한 브로커들 2심도 유죄

입력
2017.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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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브로커들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법원은 분양권 브로커 행위를 부동산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 김모(45)씨와 심모(48)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10월 분양권에 당첨된 뒤 이를 확정하러 서초동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을 붙잡아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등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을 유발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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