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바 고교생 3명 중 2명,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알림

알바 고교생 3명 중 2명,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입력
2018.01.25 15:55
0 0

20%는 최저 시급도 못 받아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고교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2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20%에 달하는 등 노동 현장의 청소년부당 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도내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67.5%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5%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35.4%)보다 3%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난해 최저 시급(6,470원)을 받지 못한 알바생은 19.7%에 달했다. 폭언·욕설 등 비인격적인 대우나 휴식 기간 미보장 등 부당 대우를 받은 학생도 14.9%나 됐다.

도교육청은 충북청소년노동인권연구회,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지난해 충북지역 특성화고 23곳, 마이스터고 3곳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응답자 1만 2,101명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18.4%(2,231명)로, 4년 전(7.9%)보다 알바생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근로조건의 명시)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 시간·휴게·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써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민경찬 충북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은 “학생 알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교내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중·고교에 노동인권 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고에 대한 노동 교육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