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난방 비리 폭로, 오버한 김부선에 벌금형

알림

난방 비리 폭로, 오버한 김부선에 벌금형

입력
2017.01.18 16:24
0 0

법원 “폭행주장은 허위, 명예훼손”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2014년 국회 국토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2014년 국회 국토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배우 김부선(56)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A씨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방식이 법적인 테두리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참작 받을 만하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김씨가 허위 사실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아파트 난방비 처참하다’거나 ‘동 대표들이 횡령했다’는 등의 글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도 부족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뒤 기자들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걸 법원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줘 감사하다”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