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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회원 여부 상관없이 10월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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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회원 여부 상관없이 10월부터 이용 가능

입력
2018.08.05 12:35
수정
2018.08.05 1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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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운전자들이 직접 회원 가입을 한 특정회사의 충전소만 이용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10월부터는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6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를 가진 전기차 이용자의 경우 환경부 충전시설뿐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사업자 간 전산망 연계를 9월까지 완료해, 10월부터는 8개 민간 충전회사 중 일부 회사에만 회원으로 가입한 전기차 운전자들도 환경부와 다른 회사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전기차 운전자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후 카드를 발급 받은 회사의 충전시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환경부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 사업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 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 사업자 간 회원 및 충전시설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 8곳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은 5,886대이며, 8개 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의 86%를 차지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173.8~200원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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