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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갑질’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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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갑질’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12.21 16:4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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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로변경은 무죄로 판단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5년 5월 22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 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5년 5월 22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 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지상로를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항공보안법이 항공 운항 중 납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때문에 입법됐음을 감안해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하늘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시킨 ‘땅콩 회항’ 전말은 이렇다. 당시 1등석에 탄 조 전 부사장은 여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째 가져오자 격분해 “매뉴얼 갖고 오라”고 소리치며 무릎을 꿇렸다. 이후 매뉴얼이 담긴 태블릿PC를 박창진 사무장이 들고 오자 종이 매뉴얼을 가지고 오라며 같이 무릎을 꿇렸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여승무원을 매뉴얼로 수 차례 후려치며 당장 내리라고 소리지르다 다른 승무원이 가져다 준 매뉴얼에 봉지 서빙이 맞는 것으로 나오자 매뉴얼을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사무장을 대신 내리게 했다.

앞서 1심에서는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부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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