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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누락만 고의”... 삼바, 상장 유지ㆍ주식 거래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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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누락만 고의”... 삼바, 상장 유지ㆍ주식 거래 문제 없다

입력
2018.07.13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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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회계 변경건 판단 유보 

 제재 수준 예상보다 대폭 내려가 

 과징금ㆍ대표 해임권고 등 없어 

 

 증선위, 금감원에 재감리 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기준을 고의로 어겼다는 판정을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상장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과징금과 같은 금전제재는 물론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증선위는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꼽힌 자회사 회계 변경으로 2조7,000억원의 평가 이익을 반영한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 대신 증선위는 금감원에 자회사 회계 변경건에 대해 재감리를 명령했다. 다만 재감리까지 시일이 걸릴 걸로 보여 삼성바이오 분식 사태를 둘러싼 시장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1년 넘게 특별감리를 벌인 끝에 회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증선위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안을 제출했다. 금감원이 고의 분식으로 본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갑자기 자회사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치로 매겨 2조7,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반영한 것과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에 에피스 지분을 ‘49%-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12일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만 고의 분식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은 2012년 공동출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울 당시 2018년 6월말까지 에피스 지분 ‘49%-1’에 대한 콜옵션을 바이오젠에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이런 사실을 2015년 4월에야 감사보고서에 처음 담았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 1112호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증선위는 그러나 금감원이 명백한 고의 분식으로 본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평가이익 반영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증선위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가치를 시장가치로 매긴 것만으론 분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과거 회계장부까지 다시 살펴 수정 조치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증선위는 금감원이 기존에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부족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금감원이 2015년 회계기준을 바꾼 것을 문제 삼는다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처분을 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벌여 위반혐의를 다시 밝혀 달라고 명령했다. 증선위는 추후 금감원이 새로 조치안을 내면 이를 토대로 다시 심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종 결론을 언제 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증선위가 금감원 조치안 중 관심 밖이었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 회계기준 위반 판정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제재 수위는 대폭 내려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공시 누락에 따른 책임을 물어 담당임원(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 해임권고,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대표이사(현 김태한 사장) 해임과 과징금 부과는 없었다. 통상 검찰고발 조치는 상장실질심사로 이어진다. 그러나 공시 누락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상장사 지위가 유지되고 주식 거래에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는 1만400원(3.37%) 오른 42만9,000원에 마감됐다. 그러나 장 종료 후 증선위가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시간외 거래에선 4만2,500원(9.91%) 하락한 38만6,500원으로 밀렸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13일 오전9시까지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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