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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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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입력
2017.05.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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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공석 장기화 우려에 우선 지명”

文 대통령, 인사발표 후 즉석 질문 응답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발표를 위해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발표를 위해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김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8년 9월19일까지인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헌재 소장직을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선을 직접 발표한 뒤 김 내정자의 임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은 헌재 소장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헌재소장의 임기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의 재판관 임기 가운데 잔여 임기로 해야 할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새롭게 6년 임기가 시작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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