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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세척ㆍ소독제까지 강매… 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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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세척ㆍ소독제까지 강매… 공정위, 바르다김선생 과징금

입력
2017.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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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ㆍ소독제ㆍ음식용기 등 부재료 구입을 강제하며 시중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171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00여명은 “본사가 식자재 구입을 강제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ㆍ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ㆍ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바르다김선생이 구입을 강제한 18개 품목은 이 같은 허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개 품목은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구입강제 행위로 인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바르다김선생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가 3만7,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르다김선생은 가맹계약 ‘숙려기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며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본사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며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본사가 구입강제 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의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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