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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기록센터 직원 14명으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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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기록센터 직원 14명으로 첫발

입력
2016.09.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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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소식…공식 업무 시작

북한인권재단은 여야 대치로 이사진 구성 못하고 출범 지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통일부 소속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범죄에 관한 기록을 수집한다. 축적된 기록은 3개월마다 법무부에 신설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로 꾸려졌으며, 직원 14명으로 구성됐다.

서두원 초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 같은 북한 인권 기록 등 북한 인권법 시행에 대해 연일 비난 논평 등을 내며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되는 또 다른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담당할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 추천 인사 2명과 여ㆍ야에서 각각 추천하는 5명 등 모두 12명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으로 이사진 명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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