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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은 얼마? 수익 높이는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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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은 얼마? 수익 높이는 ‘절세팁’

입력
2017.09.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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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줄이려면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 활용을

이자ㆍ배당 소득 발생시점도

특정 연도에 몰리지 않게 분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득은 ‘세후(稅後) 수익’이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땐 높은 수익률만큼이나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알고 이를 현명하게 줄이는 것이 곧 투자 성과를 높이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예ㆍ적금이나 펀드, 주식, 주식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의 소득세가 붙는다. 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이런 이자ㆍ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6.6~44%)로 과세한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의 이자소득이 3,000만원 발생하면 2,000만원까지는 세율 15.4%가 적용돼 원천징수 된다. 하지만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된다.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6.6%, 1,200만~4,600만원이면 16.5%, 5억원을 초과하면 44%가 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선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다만 비과세ㆍ분리과세 상품은 세제혜택 상품이므로 가입조건과 가입기간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65세 이상이 2019년말까지 가입가능),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2017년말까지 가입가능), 브라질 국채(우리나라와 비과세 협약) 등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일반형은 300만원,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은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투자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초과한 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분리과세는 소득세는 부과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이다. 비우량 채권과 공모주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는 올해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자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내년 발행물부터는 이 혜택이 없어진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발생 시점을 분산시키는 것도 유용한 절세 방법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연간 기준이므로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게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일 수 있다.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금융상품이라면 만기시점을 분산하자. 펀드처럼 만기가 따로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 펀드 수익이 많이 쌓였다면 한꺼번에 환매하기보다는 일부 환매해서 소득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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