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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직접조사 불가피” 커지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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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직접조사 불가피” 커지는 목소리

입력
2018.05.30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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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 성역 아냐” 여론에

법원 노조 등 고발 조치 잇달아

내달 판사회의 등 릴레이 예고도

법원ㆍ검찰은 서로 ‘수사 등떠밀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법관 사찰에 더해 청와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시 사법행정의 정점에 섰던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 또는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도 성역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 조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검찰 협조 요청에 합리적으로 응할 것”이라 밝힌 데 이어, 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 시사 발언을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법원이나 검찰이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선 판사들 움직임도 바쁘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다음달 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처리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가정법원 단독ㆍ배석 판사들도 같은 날 연석회의를 연다.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다.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전국 법원공무원 3,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30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1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모두 9건이다.

그러나 법원 안팎이 들끓고 있음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할지를 두고서는 법원과 검찰이 상대방에 공을 떠미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과 여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일선 판사 대책회의와 전국법관회의의 상황을 지켜 본 뒤, 지방선거 이후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ㆍ이명박)을 법정에 세웠고 전직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등 다른 3부 요인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유독 법원 앞에서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관 사찰은 물론 비공개 문건은 제목만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보고ㆍ지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직권남용과 관련한 직접 수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법원도 “수사에 협조 하겠지만 수사의뢰나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칼자루를 떠넘기고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자정을 할 일이지 검찰 등 외부 기관이 개입할 정도는 아니다”란 의견도 상당하다. 한 일선법원 판사는 “블랙리스트 조사가 오래 이어지면서 지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걸로 처벌까지 가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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