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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불법 ‘콜뛰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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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불법 ‘콜뛰기’ 조직 적발

입력
2017.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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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총 10억원 상당 챙겨

벌금 일부 대납, 행동강령 갖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단속을 당하면 총 관리자가 벌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행동강령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무허가 여객운송업체(일명 콜뛰기)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 관리자 김모(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 승용차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관광객을 태워주고 건당 5,000~50만원 받아 총 1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당해 벌금 100만원이 나오면 총 관리자가 20만~50만원을 지원한다는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대비해 인적사항을 감추려고 자신들끼리도 ‘도깨비’, ‘번개’ 등의 별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일당은 총 관리자와 배차관리자, 콜기사, 해결사 등으로 구성됐다. 총 관리자는 기사들에게 손님을 배정하고 지입료 명목으로 월 30만~40만원을 받았고 배차관리자는 지입료를 내지 않는 대신 운송영업을, 해결사는 폭력조직임을 과시하며 타 업체와 분쟁에 나서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은 5,000원에서 서울은 50만원까지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0여개 업체 명의로 라이터와 명함 등을 제작, 배포해 승객들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은 난폭운전, 불법 차량 운영 등 전력이 많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처벌의 두려움 없이 영업을 했다”며 “불법 무허가 운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부산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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