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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특허침해 삼성전자 1조원 배상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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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특허침해 삼성전자 1조원 배상 판결 기대”

입력
2018.06.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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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대해 미국 법원 배심원들이 4,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 배상 액수가 1조원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기술은 핀펫(FinFET)이다. 핀펫은 반도체 칩을 작게 만들기 위한 트랜지스터 기술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성능은 높이는 모바일 분야 핵심 기술이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개발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했고 2005년 등록됐다. 이 교수는 이 특허에 대한 권한을 카이스트의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KIP에 양도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용 엑시노스칩에 3D 핀펫 기술(사진 오른쪽)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이 기술이 KIP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4,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용 엑시노스칩에 3D 핀펫 기술(사진 오른쪽)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이 기술이 KIP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4,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 제공

인텔은 2012년 사용료 100억원을 내고 이 기술을 도입했다. KIP는 삼성전자가 2015년 갤럭시S6부터 이 기술을 쓰면서도 특허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2016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특허 고의 침해를 인정하고 4억 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조만간 판사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KIP의 강인규 대표는 20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을 통해 “삼성전자가 고의 또는 불법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평결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판결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하면 판사는 배심원들이 평결한 손해배상액의 2, 3배를 증액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배상액은 8,800억~1조3,200억원으로 불어난다. 삼성전자가 핀펫 기술을 자사 임직원이 만든 자체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 대표는 “삼성전자가 우리와 특허기술에 대해 협상할 때 인텔이 지불한 금액의 100분의 1 정도만 지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자체 기술이라면 4~5년간 우리와 협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개인, 중소 벤처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적당히 무단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원인”이라면서 “(대기업들이 중소ㆍ벤처ㆍ학교 등의) 상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오만한 갑질로만 일관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소송할 때 (피고소인인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다 공개하는 등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 프로그램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배심원의 평결 결과로서 최종 판결이 아니므로 판사의 최종 판결까지 삼성전자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향후 항소 등 모든 종류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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