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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내부자’ 미공개정보 불법 이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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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내부자’ 미공개정보 불법 이용 급증

입력
2017.06.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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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와 계약 과정서 정보 취득

5년 새 16명에서 36명으로 늘어

대주주 등 내부자는 78→43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상장회사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이른바 ‘준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자 가운데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한 반면,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준내부자란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거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으면서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행위로 적발된 566명 가운데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된 비율은 내부자가 38.1%, 준내부자가 21.5%, 1차 정보수령자가 14.7%였다. 내부자와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을 맺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다면 규제대상이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엔 이 과정에서 정보를 얻게 된 소속 임직원 모두가 준내부자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용교육을 통한 홍보와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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