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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道, 유연근무제ㆍ금요일 조기퇴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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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道, 유연근무제ㆍ금요일 조기퇴근 확대

입력
2018.08.05 16:24
수정
2018.08.05 22:5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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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전준호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전준호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유연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경북도는 출ᆞ퇴근 시간을 1, 2시간 일찍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월~목요일 1, 2시간 더 근무하고 금요일은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를위해 업무집중도가 가장 높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4시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4~12시간으로 하거나,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선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일과 가정이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환경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정시 퇴근하는 ‘업무 셧다운제’를 도입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낮 12시 조기퇴근제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ᆞ보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가정 친화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 놀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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