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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절차법' 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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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절차법' 제정 나선다

입력
2014.11.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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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개헌안 처리 절차만 언급, 여론 수렴·국회 심사 규정은 없어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헌에 앞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심사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 절차법’ 제정에 나선다. 개헌 절차 상의 미비점을 가다듬는 제도 정비를 통해 개헌론의 토양을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인 김 의원은 5일 “헌법 개정안을 민주적인 의사 수렴과 국회 심사를 거쳐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면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헌법 조문(128~130조)이 전부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일반 법안과 달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돼 기명투표로 가부를 정한다. 이후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60일 이내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의 절차만 언급돼 있을 뿐 개정안 자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심사 절차는 따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국민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헌법규정 문언 그대로만 보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어떠한 공식적인 기초안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명을 해 제출하기만 하면 바로 발의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며 절차적 맹점을 보완할 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법안에 ▦국회와 정부가 헌법개정 시 사전에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 산하에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모든 절차 중에서 헌법개정안 형성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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