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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 징계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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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 징계 정지하라”

입력
2017.09.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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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학 중징계 학생 12명이 낸 가처분 수용

징계무효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효력 유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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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정만)는 서울대 재학생 임모씨 등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출석요구서에 통지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열면서 학생들에게 이를 끌까지 알리지 않고 서면심사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며 “학생들의 출석 및 진술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으로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사업 권한이 학교 이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 제시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징계 처분이 성폭력, 시험 부정행위 등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과 수위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보기도 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153일 동안 서울대 본관을 점거했다. 학생들은 올해 5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75일 동안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 12명 중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2개월, 9개월, 6개월(2명)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징계 효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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