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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위법행위 현장점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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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위법행위 현장점검 들어가

입력
2017.11.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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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 당시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확보한 금품 향응 제공 증거물 사진. GS건설 제공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 당시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확보한 금품 향응 제공 증거물 사진. GS건설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강남권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들이 조합원당 최고 7,000만원의 이사비 지급을 제시하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ㆍ서울시ㆍ서초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 현장점검반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투입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2주 간격으로 2곳씩 조사해 총 8곳 정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조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할 예정인 단지들이다.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 내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을 앞둔 조합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홍보 행위도 단속한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이나 현장단속 등 경찰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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