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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기간 4 → 3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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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기간 4 → 3년으로 축소

입력
2018.08.09 16:31
수정
2018.08.09 2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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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보상비도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참고 사진. 연합뉴스
참고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가운데 4년차 이상 예비역은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동원예비군 훈련 참가에 따른 보상비도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의 동원 분야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동원예비군 규모 최적화 계획에 따라 동원예비군은 1~3년차, 지역예비군은 4~5년차, 대기 예비군은 6~8년차 등 3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4년까지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됐던 기존 시스템을 3년차 이하로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군 전체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명으로 유지되지만 동원예비군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동원예비군 보상비도 올해 1만6,000원에서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는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이다.

현재 시ㆍ군 단위에 걸쳐 208개소로 산재돼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2023년까지 40개로 통폐합된다. 대신 과학화 시설을 갖춘 훈련장으로 개선하고 훈련이 없는 시기엔 지역 주민들이 훈련장을 찾아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방과 지역 사단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산하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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