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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잊었나… 꽉 막힌 비상구에 방화문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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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잊었나… 꽉 막힌 비상구에 방화문은 고장

입력
2018.01.07 1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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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본부, 불시 점검

15개 복합건물 중 13개 소방법 위반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 있다.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 있다.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화재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내 복합건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8~29일 도내 15개 복합건축물 비상구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13개(87%) 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목욕탕이 입주한 도내 6개 시의 복합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유형은 제천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는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고장 등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시설은 고임목으로 방화문을 개방해 비상 상황시에 정상 작동을 어렵게 하는 등 무용지물로 방치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 상태로 방치, 평소 문을 열어둬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을 쌓아둬 비상상황 시 대피를 어렵게 했다.

도재난안전본부는 적발된 13개 건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교육 12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을 투입해 진행했다.

이성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며 “출입할 때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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