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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통해 옆집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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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통해 옆집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50대

입력
2018.04.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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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장비가 날로 혁신을 거듭하고, 도촬과 엿보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죄의식 없는 관음의 문화는 불법 성인물 시장의 성장과 피해자 양산에 일익을 담당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한국일보 자료사진.
몰래카메라 장비가 날로 혁신을 거듭하고, 도촬과 엿보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죄의식 없는 관음의 문화는 불법 성인물 시장의 성장과 피해자 양산에 일익을 담당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의 집 건너편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건너편 원룸 건물의 열린 창문을 통해 속옷만 입고 있던 B씨(29·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총 35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촬영 내용이 여성에게 심한 수치심을 주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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