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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락사고 '화유기' 제작중단 위기... 노동부 현장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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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락사고 '화유기' 제작중단 위기... 노동부 현장 감식

입력
2017.1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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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28일 오후 경기 안성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 세트장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28일 오후 경기 안성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 세트장을 조사하고 있다.

tvN토일드라마 '화유기'가 제작중단 위기에 빠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추락사고가 발생한 촬영 현장을 찾아 조사하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작업중지명령' 혹은 '현장보강작업 후 제작' 등의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화유기'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경기 안성 '화유기' 촬영 현장에 직접 조사를 나와 세트장의 안전과 또 다른 산재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현장 감식이 이뤄졌다. 지난 23일 새벽 3m 이상 높이의 천장에서 조명(상들리에) 고정 작업 도중 추락한 A씨가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 조사는 A씨가 추락한 세트장을 위주로 진행됐다. A씨는 '화유기'에서 '비밀의 방'으로 지칭된 세트장에서 천장합판에 올라가 샹들리에를 고정시키다가 합판을 받치고 있던 반자틀(스프러스)이 부러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했다. A씨가 소속된 MBC아트 측은 "제작사가 제작비 절감을 위해 값싸고 질 낮은 자재를 써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날 근로감독관은 촬영 현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조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 보건 진단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즉각적인 '작업중지명령'을 내려 긴급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이라면 보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화유기' 촬영 세트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 '작업중지명령'이 떨어져 촬영이 완전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보강작업 후 촬영 재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화유기'는 결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유기'는 23일 새벽 1시 A씨의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첫 방송을 내보냈다. 이튿날에는 방송이 중간에 끊기는 방송 사고로 큰 비판을 받았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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