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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공원 30% 살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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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공원 30% 살리기 나선다

입력
2018.04.17 16:5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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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2년 앞두고 우선 관리

지자체에 지방채 이자 50% 지원

환경단체 “미봉책 불과” 주장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공원의 30%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부터 적용될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시민들이 산책로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비 등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몰제 시행 이후 대응책 등을 담은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부지 397㎢ 중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할 땅 116㎢(30%)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 등 공법적 제한 ▦표고ㆍ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 위주로 1차 선별됐으며, 향후 지자체들이 주민 활용도 등을 검토해 8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우선관리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 동안 이자의 50%에 해당되는 최대 7,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방채 발행한도(연간 예산액의 10%)를 초과하는 추가 발행도 일정 수준에서 허용하며, 우선관리지역 개발을 도시재생뉴딜 등 국고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자체 재정 상태로 봐선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 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나머지 도시공원 70%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수준”이라며 “도시공원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고, 사유지 매입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해야 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개인 재산권을 무한정 침해하는 건 지나치며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일몰제 시행 근거를 제공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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