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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핫스팟] 박유천 고소녀 측 "성폭행 당시 보복 두려움에 신고 철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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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핫스팟] 박유천 고소녀 측 "성폭행 당시 보복 두려움에 신고 철회" (전문)

입력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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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S씨와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여성 S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S씨와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무죄 판결 관련 심경을 밝혔다.

S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들 중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은 두 번째 여성이다.

S씨는 지난해 6월 14일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했고, S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 만장일치의 평결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고, 이날 열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은 S씨 측 입장 전문

본 사건 피고인은 텐카페로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으로서,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룸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를 두고 신고 여성은 성폭력이라 판단하였고, 박유천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양자간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법적분쟁으로부터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하 이 사건 성폭행 또는 원치 않았던 성관계에 대해 '이 사건'이라고 말하겠다.

이 사건 직후 본 사건 피고인은 충격으로 통상 퇴근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조기 퇴근하여 2015년 12월17일 새벽에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하여 피해 상황을 상담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피해를 토로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해자가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세상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있었고, 이후 살아가면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신고를 철회하였다.

본 사건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당시 사용하였던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는 등 내적 갈등을 겪다가 버리는 등 잊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에 TV에서 첫번째 고소 여성이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하여 신고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에 용기를 내서 2016년 6월 14일 고소하였다. 그 과정에서 YTN과 PD수첩이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하여 한 성폭행 고소들에 대한 취재에 응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박유천 측은 두번째 신고 여성이라고 불리는 본 사건 피고인을 무고와 언론 출판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으나 그 직후 기소하였다. 이에 본 사건 피고인은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현재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안타깝고 한편 다행스럽게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형된 시각을 법정에서 1심과 항소심을 통해 함께 들어보는 계기가 되면서 무죄가 재차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여성은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데, 가사 한국의 법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 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해 그간 재판을 받으며 있었던 사실이나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최지윤 기자 plai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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