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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두달 전에도 폭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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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두달 전에도 폭행 피해

입력
2017.09.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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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해자에 경찰 비판 고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사상의 피투성이 폭행 피해 여중생이 사건발생 2개월 전에도 동일한 가해자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ㆍB(14)양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사상구 엄궁동의 한 목재소 인근 골목길에서 C(14)양을 목재의자 등으로 내리찍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1시간 30분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C양은 머리 뒷부분과 입안이 심하게 찢어지는 큰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C양이 폭행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C양의 부모는 자녀가 폭행당했다며 지난 6월 30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전날인 29일 가해자 A양 등 2명을 포함한 5명이 C양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C양은 얼굴이 붓는 등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개월만인 지난 1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확보를 위해 3차례 출석요구를 했고 6,7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며 “미온적 대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양 등이 C양의 고소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보복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인 C양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향후 학교폭력전담경찰(SPO)를 배정해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재된 지 하루 만에 4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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