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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1월 급여 감소… 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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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1월 급여 감소… 설 영향

입력
2018.03.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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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근로자들이 받은 월평균 임금총액이 1년 전보다 평균 9만4,000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에 비해 10.5시간 길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의 ‘2018년 2월 사업체 노동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가 올해 1월 받은 월평균 임금 총액은 402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월평균 실질임금도 지난해보다 3.3%(13만1,000원) 감소한 388만9,000원이었다.

고용부는 임금총액이 줄어든 이유로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있어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22.1%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22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10만9,000원)감소했다. 반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평균 임금은 167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3%(9만9,000원) 상승했다. 상용직과 임시직간의 임금 격차는 1년 전에 비해 7.5% 줄었지만 여전히 255만6,000원에 달했다.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7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10.5시간(6.3%) 더 오래 일했다. 이는 근로일수가 지난해 1월보다 1.5일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0.6시간) 제조업(189.8시간) 순이었다. 근로시간 변화가 가장 큰 산업은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74.7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14.9시간(9.3%) 더 오래 일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수는 1,75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5,000명(1.8%)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7만6,000명(1.2%) 증가했고, 임시ㆍ일용근로자도 9만9,000명(6.1%)이 늘었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호황과 설 명절로 인한 도ㆍ소매업 경기 호전에 따라 관련 산업 종사자가 증가한 결과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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