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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 유지, 유권해석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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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 유지, 유권해석 받아라”

입력
2018.04.05 17: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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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처럼 청와대가 이 여사의 경호를 유지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가 지난 2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심의ㆍ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전직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다음 절차인 법사위 심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행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종료됐다.

김 대변인은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를 들어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항의 해석상 논란을 고려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여사의 경호를 맡았던 분들은 청와대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라며 “이 여사의 정서적 안전까지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여사가 96세로 고령이고 해외 사례를 봐도 전직 대통령과 여사를 우리보다 장기간 경호하며 남북 화해 상징성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호처로부터 지난 2일부로 경찰에 이 여사 경호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로 이관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경호처는 “경찰 이관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국회 부결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반박해 혼선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가 ‘경찰 이관 작업은 없으며 법제처 해석과 국회의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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