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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관 동향파악 알았나 몰랐나… 책임론 등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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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관 동향파악 알았나 몰랐나… 책임론 등 후폭풍 예고

입력
2018.01.23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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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ㆍ징계 가능성 대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한 채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추가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부당 축소 시도 ▦특정 법관 동향ㆍ정치성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 선고 동향 파악 등 판사 독립성 침해는 물론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만한 사법행정 문건이 대거 포함됐다. 추가조사위원회가 “인사와 기관 협조, 여론 대응 등 사법행정의 필요와 목적에 맞는 문서는 제외했다”고 밝힌 만큼 정상적인 사법행정 범위를 벗어난 법원행정처의 업무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인사제도 관련 학술대회를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 된 게 지난해 3월이다. 그로부터 10여 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는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아 일선 판사들 사이에 추가조사 요구가 이어졌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추가조사 요구가 잇따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 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퇴임식까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야 추가조사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일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일지

일각에서는 놀랄만한 문건 내용에 비춰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며 “2014년, 2015년 상고법원 설립에 급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와중에 법원 내부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행정처가 무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조사 결과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 동향을 상세하게 파악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상고법원 추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내부 책임론과 별개로 양 전 대법원장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지난해 6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 고발도 돼 있는 상태다.

이번에 발견된 내부 문건이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만큼 대법원장까지 이어지는 보고라인에 있는 고영한 전 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실행 단계로 넘어갔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추가 징계나 형사고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차 조사결과 후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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