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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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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8.01.04 10: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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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으로 24시간 근무 인정”

기존 사고 사망서 순직으로 변경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 당시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 당시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보훈처는 4일 “윤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전날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 4명의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에 윤 일병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하는데 그쳤다.

이후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현지 사실조사를 토대로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의 구분 없이 상시 대기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생명 보호와 관련한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재 판단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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